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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 (계약의 목적)
   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제2조 (계약의 대상) 
   본 계약의 이용허락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(이하 “대상저작물”)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당사자가 합의한 권리로 한다.

 

제3조 (이용허락 기간)
   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 기간은 이용약관에 명시한 기간동안 본 저작물을 이용하여 구축한 데이터가 서비스되는 기간 까지로 한다. 

 

제4조 (권리자의 의무)
   권리자는 이용자에게 대상저작물에 관하여 본 계약서 제2조에 따른 저작재산권을 이용할 권리를 제3조의 기간 동안 비독점적으로 허락한다.

 

제5조 (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) 
   (1) 이용자는 대상저작물을 제3조의 이용허락 기간 동안 제2조의 이용 허락을 받은 범위 내에서 비독점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. 
   (2) 이용료는 저작물의 이용형태에 따라 다음 중 적합한 방식으로 상호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
   (3) 이용자는 대상저작물의 이용함에 있어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한 후 사소한 수정 및 편집을 할 수 있다. 

 

제6조 (확인 및 보증)
   대상저작물의 저작권이용허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증한다.

 

제7조 (계약내용의 변경)
   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와 이용자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,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,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

 

제8조 (계약의 해지) 
   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

 

제9조 (손해배상)
   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,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  다만, 제8조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

 

제10조 (계약 효력 발생일)
   본 계약의 효력은 동의일로부터 발생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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